이용약관 (Terms and Services)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교회”(이하 “발주처”라고 함)가 홈페이지구축을 위하여 웹 전문회사인 “LSK Communication, Inc.”(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함)에게 홈페이지구축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LSK Communication, Inc.’은 “계약상대자”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개발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말한다.
(2) ‘웹서버/웹호스팅 서비스 비용’ 은 “발주처“의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웹서버에 셋팅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운영관리비’ 즉,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웹 호스팅비, WordPress 시스템 사용, 유지보수비용 등)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용역의 종류 및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구축 및 서버운영관리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 사항과 같다. • 홈페이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구축 • 워드프레스 시스템 프로그램 셋팅(웹 프로그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셋팅)
(3)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비스 계약 및 신청시에 communicate되었던 “발주처“의 main contact person와만 대화 및 사이트의 모든 요청사항을 진행한다. “발주처“의 사이트에 관련된 모든 요청사용은 “발주처“의 contact person하고만 진행한다. Contact person이외에 다른 분들이 사이트에 관련하여 요청사용이 있으시에는 “발주처“는 요청사항을 진행할 수 없다. 다른 분들로 “contact person”이 변경되게 된다면, 받드시 original contact person이 “발주처“에 알려주고 서로 동의 시에만 “contact person”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 :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 완료 후 협의
(2) “발주처”가 제공한 홈페이지의 자료(사진 및 텍스트 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구축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 (약정적용 기준)
(1) 홈페이지의 구축은 운영관리 계약을 최소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축한다.
(2) 약정기간 종료 후 운영관리 계약의 연장은 상호간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간을 1달씩 연장한다. 단 쌍방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약정 의무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 시 남은 약정기간은 1개월 운영비의 위약금으로 발생 된다. 단.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제6조 (대금지급)
(1) 홈페이지 구축 계약 후 구축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신청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계약 후 구축금액의 50% 선금 지급하며 refund은 없다. 하지만 서버를 사용하게 되므로 매달 서버 유지비용은 자동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홈페이지 완료후 나머지 50%을 지급한다.
(2) 도메인은 “계약상대자”가 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년 비용으로 계산된다. 다만, 교회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고 운영하기 원하시면 가능하다. 다만, “발주처”가 리뉴얼을 하지 않아 도메인 소유를 잃게되면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없다.
제7조 (홈페이지 제작)
“발주처”가 의뢰한 홈페이지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신청 및 입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홈페이지 구축에 관하여 서비스 신청서(Service Agreement) 를 작성하고 초기 구축비용을 입금한다. • 서비스 신청 (Service Agreement) 시 자동적으로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된다.
(2) 착수 “발주처”는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콘텐츠(사진 및 내용)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제작 일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 후 작업을 진행 한다.
(3) 디자인 제작 및 셋팅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선택한 메인디자인 샘플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셋팅한다.
(4) 프로그램 셋팅 디자인제작 완료 후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을 셋팅한다.
(5) 인도 및 검수 프로그램 셋팅이 완료되면 인도 및 검수절차를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임시 인터넷URL에 셋팅하여 인수인계 한다. • “발주처”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인계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의 이메일을통해 수정 요청 한다.
(6) 제작완료 “발주처”의 검수내용을 “계약상대자”는 1주 이내에 처리 완료하고, 검수내용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발주처”가 확인하면 제작이 완료 된 것으로 한다. 홈페이지 제작완료 통보 후 “발주처”가 1주 이내에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추후 수정사항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실시한다.)
(7) 오픈 검수/수정기간 종료 후 “발주처”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1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탑재하고 “발주처”가 소유한 도메인에 연결 하여 홈페이지를 오픈 한 후 운영관리 계약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주처”는 홈페이지를 오픈한 후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면 이를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의 검수는 “발주처”가 진행하고, “발주처”는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수 기간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검수 및 하자보수 완료 후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시행 한다.
제9조 (저작권)
(1) “발주처”는 이미지를 무조건 제공해야한다. 사용하기 원하시는 폰트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발주처”가 제공해야한다. 제공한 이미지, 폰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권리, 법적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
(2) 제작되는 홈페이지는 “계약상대자”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워드프레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모든 이미지, 폰트, 컨텐츠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면 문제 발생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이미지, 폰트, 컨텐츠만을 사용하므로, 홈페이지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
제10조 (회원 관리 및 컨텐츠 관리)
- 컨텐츠 관리시, “발주처” 교회 내에서 웹사이트와 컨텐츠에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계약상대자”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컨텐츠는 “발주처” 교회에서만 관리하십니다.
제11조 (계약해지)
계약 당사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파산, 강제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 휴업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월별 서비스 지불이 안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있는 웹사이트가 자동 Close 될 수 있다.
- “발주처” 요청시, 사용되었던 컨텐츠 데이타는 mysql 데이타 화일로만 백업을 보내주며 컨텐츠로 사용하신 사진, 및 기타 upload한 화일들을 다운 받을 수 있게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제공시 google drive 를 이용하며 1주일 내로 “발주처”는 다운받아야하며 1주일 후에는 google drive에서 자동영구삭제된다.
-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시,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있는 모든 “발주처”에 관련된 데이타 화일과 이미지, 사진, 웹사이트 프로그램 및 컨텐츠들은 즉각 영구 삭제된다.
- 도메인은 등록되어 있는 만료기일까지만 “발주처”가 소유하게 된다. 후에 도메인에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매년 리뉴얼이 안되어 말소되었다면 “발주처”의 책임이며 “계약상대자”와는 무관하다.
제12조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처”의 업무상 비밀 및 데이터와 콘텐츠를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데이터의 기밀 유지 및 보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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